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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68%에 달했다.

그중 용인시 경비노동자 86%는 3개월 단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정도면 거의 3개월 계약으로 이뤄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초단기계약으로 3개월마다 계약서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다.

경비원 A씨는 수지 모 아파트에서 2년간 일을 했다. 15년 이상 경력자라 반장이 되었지만 2년이 되는 2023년 1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만료 3일 앞두고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만한 일도 없이 성실히 일했는데 설명도 없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지 길에 떨어진 낙엽이 된 것 같아 분노했다고 한다.

다행히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센터장 김영범)와 용인경비노동자협회(회장 윤석주)에서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과 집회신고, 현수막을 게시하자 바뀐 용역업체가 한발 물러나 재계약을 하였다고 한다. 용인시 아파트에서는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경비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한발씩 물러서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반면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간만료 통보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때문에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용역업체는 힘이 없는 경비원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들로 취급해온 지 오래되었다. 입주민들도 일을 잘 못 하고 조금 불친절하고, 맘에 안 들면 언제든 자를 수 있으니 쉬운 해고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새해 갑진년 새해에는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초단기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을 넘어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소장입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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