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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12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1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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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지난 10일 탄핵안 철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 바 '국회법 해석 논쟁'을 두고도 문제가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순간 '단순 보고'가 아닌 '의제'가 된다는 해석을 유지하며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반발했다.

"탄핵 사유 차고넘쳐"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추진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검열, 협박 등 정권 폭압을 막기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탄핵안과 관련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또 "국민의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탄핵안이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되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법 해석을 둘러싼 양당 간 논쟁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와 '의제' 중 어느 쪽이었는지가 화두였다.

국회법 90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철회할 때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만큼, 이 안이 '의제'였다면 '일사부재의 원칙(같은 안건을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정해둔 규정)'에 따라 차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게 현재 국민의힘쪽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사무처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억지 주장을 계속 해대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는 '국회법' 논쟁...'헌재'까지 가겠다는 국민의힘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법'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을 둘러싼 양당 간 '해석 논쟁'과 관련해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며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이 이번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신청서를 결재했다는 이유다.

태그:#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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