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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김민숙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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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벼운 징계처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5명이다. 이 중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무려 12명에 이른다는 것.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징계기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아 징계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후속 인사조치에 있어서도 근무지 변경을 적용함에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35명 중 3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교원 인사관리원칙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김 의원은 "따라서 해당 조항 대상자들을 수시 전보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김민숙,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 #음주운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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