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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당 현수막 관련 간담회.
 창원시, 정당 현수막 관련 간담회.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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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비롯한 도로마다 정당에서 내건 펼침막(현수막)이 즐비한 가운데, 창원특례시가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가혁명당 경남도당,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5개 지역당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마산합포지역위원회, 모두함께 경남도당, 민생당 경남도당, 새누리당 경남도당, 여성의당 경남도당, 자유통일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한국국민당 경남도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지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해 정당 펼침막의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애쓰기로 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되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 펼침막은 행정기관에 신고절차나 설치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안내'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 금지, ⯅2m 이하 높이에 설치 금지,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해 설치되거나 교통 신호등⯅안전표지를 가리는 설치 금지를 하도록 했다.

정당 펼침막은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와 함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깔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펼침막으로 처리된다.

또 정당 펼침막은 설치했던 정당이나 업체에서 자진 철거가 원칙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이 겪는 불편이 적지 않다"며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과 설치업체에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직접 철거할 방침"이라며 "태풍 등 기상 상황 발생 또는 가로등 안전검검 결과 이상 발견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구에서 강제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각 정당과 옥외광고협회와 시가 한마음이 되어서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루어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은 표시 기간이 지난 펼침막을 구청에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설치한 정당에서 철거하는 게 원칙이고, 정당 현수막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를 하기에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모르기에 구청에서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펼침막 숫자를 제한하는 '총량제' 운영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일부 개정안에는 숫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당 펼침막 숫자에 대해 그는 "지난해 말부터 걸린 정당 현수막의 정확한 개수를 파악할 수 없다. 신고를 하지 않고 걸고 있어서 그렇다"며 "표시 기간 등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없으면 불법이므로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정당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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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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