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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앞에서 열린 경비 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모습.
 지난 3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앞에서 열린 경비 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모습.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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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0여 일이 지난 가운데, 해당 관리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물으며 집회를 벌인 동료 경비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법원에 아파트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소장 측은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질 경우 하루당 1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관리소장 A씨 등 관리소 직원 4명이 11일 경비대장 이씨와 노조관계자 박씨를 상대로 아파트 관할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접근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재발 시 1일당 1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며 "관리소 측이 민사소송을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비대장 이씨는 동료 경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다가 최근 해고됐다.

노조는 "현재 해당 아파트 경비 조합원들은 휴게시간을 활용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가 근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는 또 "고인께서 유서를 통해 '관리소장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라며 "관리소장은 자신의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아파트에서 10년간 재직하던 70대 경비 노동자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자신이 근무하던 동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후 동료 경비 노동자들은 ▲관리소장 A씨 퇴출 ▲해고된 경비대장 이씨의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관련 기사: 잇따른 경비노동자의 죽음... "경비원도 한 명의 동등한 노동자" https://omn.kr/23xau).

태그:#대치동, #경비노동자, #갑질, #아파트,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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