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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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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와대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면서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인은 지난 7월 13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 29만1376명이 동의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그:#국민청원, #친족 성폭력, #피해고발,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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