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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인천 중부노동청 정문앞 이면도로에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 뉴스 DB
 ▲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인천 중부노동청 정문앞 이면도로에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 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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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노동자를 100% 사내하청(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가 노조가 아닌 임의 단체와 '고용의무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설립된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불법 파견 등을 이유로 회사를 고소했다. 고용부는 지난 달 26일 비정규직 325명을 다음달 7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후 지난 16일 노조 집행부를 비롯한 조합원 250여 명이 노조 탈퇴 의사를 밝혀 300명 넘던 조합원이 60여 명으로 줄었다. 배태민 전 만도헬라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최근 금속노조 산하 지회를 탈퇴하고 (가칭)만도헬라 노조 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헬라 홍석화 대표이사는 25일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배태민 대표와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전환배치, 부당해고), 형사 고소 취하 및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시 11월 13일자로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하고, 채용 당일 합의금 및 소송비용 보전으로 200만원 지급, 취하 및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 임금은 하청회사에서 적용받던 임금 수준에서 저하되지 않고, 회사의 규정과 인사제도 적용, 채용대상자는 오는 31일(화)까지 채용지원서 작성 및 제출이다.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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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이하 금속노조)는 26일 합의서 단체와 합의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의서 제시안 철회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만도헬라가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려고 하는 현재의 불법・부당·차별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합의서의 체결 당사자는 만도헬라와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대표 배태민'으로 되어 있으나 이 단체는 현재 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송도 내 사업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 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을 사칭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며, 개별 노동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도헬라가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노조가 아닌 단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묘령의 단체와 합의하면서도 적법한 노동조합인 금속노조는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노조를 참칭한 단체와 합의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속노조 조합원은 무조건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지도력을 잃도록 의도한 것으로 명백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만도헬라에 공문을 통해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회사 제시안)'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서 있는 제시안을 다시 제출할 것과 노사 간 제대로 된 특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공문을 통해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즉각적인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만도헬라의 '묻지 마, 따지지도 마, 금속노조는 절대 안 돼' 신규채용절차는 한라그룹 차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는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기한 회사 내부 문건(MHE 도급 운영 현황 보고)과 이정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유지, 만도헬라와 홍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 등 고소고발,  전지회장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무고죄 등 고소고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등의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6일 만도헬라의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해법에 대해 "사측의 백기투항 조건은 파견법을 무력화 시키는 악랄한 방법이다'며 '만도헬라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사측의 전 방위적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적 인력 운영의 기간제 채용 꼼수는 파견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공권력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만도헬라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최근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위법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직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금속노조, #만도헬라, #고용의무이행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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