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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부석사) 측이 승소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발언ㅁ을 하고 있는 주지 원우 스님.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부석사) 측이 승소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발언ㅁ을 하고 있는 주지 원우 스님.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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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불상) '인도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부장판사 문보경)는 원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230호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부석사)에게 부석사금동관음보살상을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불상을)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 지하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불상은 조만간 부석사 측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집행을 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재판부가 이 한 사건의 세밀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주기를 바랐는데,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가집행 결과에 따른 불상인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관의 문제가 있어서 본사인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부석사에 안치 시설이 갖춰지면 부석사로 이운(불상을 옮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우스님은 "재판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한 뒤, "증인으로 어렵게 출석하셔서 증언을 해주신 분들도 많다"며 "(그분들께)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고 측의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스님은 "정부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재판의 모든 과정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민간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정부라면 항소를 안 할 걸로 보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을 나오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재판결과에 흡족해하며 표정이 밝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을 나오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재판결과에 흡족해하며 표정이 밝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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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피고(대한민국)측은 20일 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할 경우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항소를 하더라도 가집행이 판결되었기 때문에 불상은 부석사 측에서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수백년 간 외롭게 외국에서 떠돌던 문화재를 제자리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후 약탈문화재들을 제자리로 모시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3년 1월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었고, 절도범들이 검거되어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 지하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서산 부석사 측에서는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해 강탈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돌려달라며 지난해 4월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변론준비기일과 불상 현장검증,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약 6개월 간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심문에는 김경임 전 튀니지대사,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김현구 전 서산문화원장,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일본어과 명예교수)이 출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석사, #부석사 불상 재판, #부석사 불상, #원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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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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