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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모습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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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과 정부는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법한 경우가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도 필요하지만 기존에도 이미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수에 대한 고발'이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또는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군법에는 이미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과연 이런 법이 제대로 지켜졌을까? 

 
예비군 훈련 참여학생 불이익 위반 사례 접수 건수 및 조치 현황
 예비군 훈련 참여학생 불이익 위반 사례 접수 건수 및 조치 현황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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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례는 2022년 고려대에서 발생한 단 한 건뿐이었다. 당시 위반 사례로 접수된 고려대의 경우도 0점을 받은 퀴즈 점수 정정에 그쳤다.  

2018년 서울대 학생커뮤니티에는 "교수님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교수가"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 점수에 차감된다"고 직접 고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이어졌다.  

2022년에도 서울대 A 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가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독후감을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학교측에서는 부랴부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두 사건 모두 교수의 독단에 의한 출석 미인정이었지만 학교의 대처는 공문을 보내거나 시정조치 요청뿐이었다. 

대학 특성상 학생이 교수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쉽지 않다. 대학본부 측에서 교수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처우를 감수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을 시의 대처방안 전파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예비군법,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 출석 미인정,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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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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