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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예정인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앞두고 공동주택을 단속대상에 포함할지에 업계와 전기차 사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최초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이 끝난 전기차의 방치, 기타 물건 적재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된 일반 차량, 9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이다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된 일반 차량, 9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이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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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포된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기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속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개방형 충전기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주차장,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가장 많은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전기차정책연구센터 발표자료
 제주연구원 전기차정책연구센터 발표자료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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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전기차정책연구센터(https://www.jri.re.kr/contents/index.php?mid=0413)가 최근 발행한 제주EV리포트 4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제주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8583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관공서와 민간사업자 등이 설치한 개방형 충전기는 1400여 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7000대 이상은 개인용 충전기로 나타났다.

이 7000대의 개인용 충전기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으로, 제주 지역에 등록된 1만여 대의 전기차 중 최소 3500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문제 외에도 충전이 끝난 전기차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방치행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관광지에 설치된 충전기에 충전을 걸어놓고 관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광객들과의 분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간 충전기 개방여부에 대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간 충전기 개방여부에 대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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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법률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 사용자들은 단속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환경부 보조금, 혹은 개인 부담금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전기차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음을 뜻한다.

서귀포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앞을 일반차량이 막고 있다
 서귀포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앞을 일반차량이 막고 있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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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동주택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충전기 설치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의 반대입장이 더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충전기 설치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 가장 큰 난관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였으며, 반대 이유의 대부분이 전용 주차공간 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들은 충전기를 설치하되 전용 주차공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아예 전용주차공간이 필요 없는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 있다.

전용주차공간이 필요 없는 이동형충전기
 전용주차공간이 필요 없는 이동형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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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공동주택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 세대별 지정주차를 운영중인 극소수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진행중인 설문조사가 기존 전기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미 전기차와 충전기를 소유한 이들의 경우 단속범위가 확대될 수록 충전이 편해지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전기차 사용자들 외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기차 구매희망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앞으로 충전기 설치와 운영을 놓고 갈등하게 될 이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전기차 충전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주택 충전기 보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단속의 칼날부터 들이댈 경우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제주교통복지신문(http://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756)에 2018년 5월 28일 기재한 기사입니다. 최근 오마이뉴스에 개제한 "전기차 구입하려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하다고?"보다 개재시기는 전이지만 내용상 후속으로 나오는 것이 적절하여 순서를 바꿔 송고합니다.



태그:#전기차, #전기차충전기, #전기차 단속, #이동형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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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제주, 교통, 전기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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