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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23일 오후 3시 30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의 총책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인천지역책 임아무개씨와 서울지역책 이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재정과 선전을 맡은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전책 유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누설될 경우 선전·선동이나 대남 활동에 활용할 정보를 넘겨주고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질서에 해악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서 압수된 증거물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원을 오도하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행태로써 가중적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으로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5년 하반기에 김씨를 수괴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씨 등과 조직을 함께 만들었다는 조아무개씨가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90년대 중반에 조직을 떠났으므로 그의 진술이 2005년 하반기에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변론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반국가 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놓고도 중형을 구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증거 판단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라고 판단한 동영상에 찍힌 인물이 실제 북한 공작원인지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1신: 23일 오전 10시 42분]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20여 년간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핵심 성원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장기간 국내에서 암약했다"며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선하고 암호화 기법으로 비밀 교신하며 혁명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책 김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과 몰수형, 인천지역책으로 활동해 온 임아무개씨와 서울지역책 이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과 몰수형을 구형했다. IT업체 대표 유아무개씨와 연락책 이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과 몰수형이 구형됐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5명에 대해 "반국가단체 핵심 구성원으로 북한과 20년간 직접 연계해 남한에서 활동했지만 북한의 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석방된다면 재범의 우려가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증거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감금하는 등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총책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작성하지 않았고 본적도 없다. 조작된 것이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태그:#왕재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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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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