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설령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다. '지금 표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입법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채 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 노력을 오늘 아침까지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야권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처럼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안건들, 또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의 요청된 법안으로 표결을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진표 의장의 뜻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지금 시간도 없다. 또 하나는, 채 해병 특검과 관련된 국민의 요구는 진상규명 아닌가? 진실 규명을 하고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밝히라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이거는 이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며 협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태그:#채상병특검, #김진표, #거부권, #민주당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