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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에 감사"... 선다윗 민주당 청년부대변인 논란

누리꾼들 "이재명 대표 등 당 기조와 정반대" 비판... 대변인실 "종교적 신념에 실수한 것"

등록 2024.04.30 18:10수정 2024.04.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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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윗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유튜브 '델리민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당의 기조와는 달리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다. 해당 부대변인은 입장을 묻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으로 그런 것 같다"며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6일 조례 폐지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당은 달라도 감사한 일"이라고 썼다. 서울시의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선 대변인의 의견은 조례 폐지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대표나 조례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공언한 민주당의 입장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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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 누리꾼이 'X'(옛 트위터)에 선다윗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SNS 게시글을 공유하며 "국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감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상근자라니요"라고 비판했다. ⓒ X(옛 트위터) 갈무리

 
선 대변인 글에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선다윗은 그냥 당직자도 아니고 (상근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당의 스피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민주당의 입장이 맞나", "(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조례 폐지를 언급하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 퇴행", "시대착오적", "학생과 교사마저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추락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야 하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 과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는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민주당 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민정·김영배·김영호·박주민 의원, 김동아 당선인 등은 지난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천막농성을 벌이던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학생인권법을 최대한 처리하고, 시기상 힘들다면 22대 국회에서 이어받겠다"고 발표했다.


선다윗은 '침묵'... 민주당 "조례 폐지 반대, 인권법 제정이 일관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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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의가 폐지된 것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지난 26일부터)을 벌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선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의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 오디션을 통해 선발돼 현재 상근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30일 오전부터 선 부대변인에게 전화, 문자, 온라인 메신저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민주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선 부대변인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런 (게시글을 올린) 것 같다. 선 부대변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일관된 입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이라며 "민주당은 입법부 제1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인권·자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갑작스레 전국 7개 시도에 제정돼있는 학생인권조례에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개정"을 이야기했다. 서울시의회는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26일 조례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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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된 특위가 열린 뒤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폐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선다윗 #민주당부대변인 #민주당상근자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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