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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후] 창원-진주 국가보안법 사건, 창원지법으로 재판 이송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17일 이송 결정... 변호인단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와"

등록 2024.04.17 19:47수정 2024.04.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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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재판부는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관할을 창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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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판사)는 17일 오후 활동가 4명에 대한 '관할이송 결정'을 했다. 4명 활동가의 변호사들은 하루 전날인 16일 담당 재판부에 '관할이송 신청'을 했다.

앞으로 피고인들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창원지법 재판부와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미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가 오늘(17일) 늦은 오후 이송 결정을 했다"라며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피고인들이 서울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방어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022년 11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2023년 3월 활동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아 활동해 왔다고 보고 있어 일명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불린다.


피고인들은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이 창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 보도를 계속 해왔다.
#국가보안법 #창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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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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