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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내 성희롱'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

2차 가해 행위는 별도 입건... 개선대책 마련 지도

등록 2022.08.05 14:51수정 2022.08.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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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본사. ⓒ 조정훈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포스코 여성 직원이 직장 동료·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가해 직원 4명을 신고한 바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기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 포스코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해당 사건에 대한 포스코의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다.

포스코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A씨의 근무부서 변경 요청에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고, A씨가 가해자와 빈번하게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도 확인해,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별도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진행했다.

진단 결과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 되며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 후 불이익 우려나 회사 내 처리제도 불신 때문에 성희롱 경험 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에 사내 고충처리 제도 개선,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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