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해드립니다, 호갱님"

나도 모르는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매년 카드사 1000억 보태줘

등록 2016.03.21 16:40수정 2016.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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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신용정보보호서비스명 및 이용료 ⓒ 정조일


오랜만에 카드사용 내역서를 살펴보던 A씨(33)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다. '***신용평가정보(주)'라는 이름으로 3300원이 인출된 것이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신용정보보호서비스'라는 상품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 항목으로 12만8700원이 인출되었다.

A씨가 본인의 가입 녹취 파일을 요구하자 파일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계약건을 공개하지 않는 부당함을 A씨가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카드사는 전액환불에 대한 약속을 했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2012년부터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전화마케팅(TM)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해 현재 약 3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복잡한 상품 설명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안내절차 없이 유료로 전환해 A씨처럼 가입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6월 14일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점검하고 중복판매를 상당수 확인해 이용금액 전액환불 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복가입자는 4만6000명이 환급을 받았고 이 금액은 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A씨와 같이 본인의 가입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다. 카드사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로 2015년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었는데, 많은 고객들이 카드사의 애매모호한 상품설명과 가입유도로 본인의 이용료 납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카드사의 '호갱영업'에 고객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B(35)씨는 2008년부터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음을 최근에야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사 카드를 10년 이상 믿고 사용했는데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유료서비스 가입사실을 듣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환불조치가 중복 가입자에 제한된 것도 문제다. 카드사의 애매한 상품설명과 사전 통지없는 일방적인 유료화가 이제까지 문제로 지적된 만큼 기존 가입자들의 원치 않는 가입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확대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본인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조사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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