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조국 '비례대표 입막음' 헌법소원, 과거 헌재 결정 보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후보가 유세차와 마이크를 쓸 수 없는 등 9가지 선거운동 제한을 열거하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22대총선#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