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문수기 서산시의원 대표 발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해야"

등록 2024.04.17 11:15수정 2024.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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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충남 서산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난청 검사와 보청기가 지원된다.

서산시의회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문수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가선숙·안효돈·이경화·조동식·최동묵·한석화 시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산시장은 서산시 내 군 비행장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소음피해 지역 주민 난청 검사비 ▲소음성난청, 중도난청 이상 환자 보청기 지원(전문의 보청기 처방 받은 주민)이다. 그 밖에 난청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에게도 지원된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난청 정밀검사 및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았거나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과 그 밖에 사유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수기 시의원은 1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국적으로 군 소음 및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에 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례는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의 건강 실태와 난청 정밀검사,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시의원은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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