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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도 두번 대답 못한 경찰국 적법 여부

[윤희근 인사청문회] '경찰위 패싱' 위법 따지자 침묵 일관... "경찰국, 경찰 민주적 통제 취지"

등록 2022.08.08 13:01수정 2022.08.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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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국 설치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쳤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이 답변은 곧바로 최근 경찰 안팎으로 도마에 오른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논란과 직결됐다. 경찰법상 경찰국 신설과 같은 경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무시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경찰청장의 답변이 기름을 부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국 적법하냐" 묻자 "법적 논쟁 사안이라..."

문진석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법상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고, 경찰 관련 사안에 대해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경찰법 위배가 아니냐"고 따졌다. 

윤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의견이 나뉜 상황"이라며 입장 표명을 피한 것. 문 의원이 다시 "아니, 이건 누가 법을 해석해도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윤 후보자는 답변 없이 침묵을 이어갔다. 

추가로 이어진 경찰국 신설의 '적법 여부'를 묻는 말에 윤 후보자는 아예 "명확히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는 같은 취지의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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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낸 '경찰국 위법 결론'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역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이 생략된 까닭을 물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도 2018년에 (경찰위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했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으로 경찰위가 기속력있는 합의제 의결 기관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윤 후보자도, 서면 질의 답변에서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 요건을 규정하는 전문성, 독자성, 상시성, 계속성을 갖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스스로도 경찰의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무시한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왜 경찰국 신설 지휘 규칙 제정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패싱했나. 후보자의 견해가 뭐냐"고 재차 따졌다. 

윤 후보자는 역시 이 질문에도 입을 떼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앞서 경찰국 설치 취지를 묻는 말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답변한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윤 후보자는 또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권 개입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국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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