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의 '유의사항', 조국의 '유의사항'.

문제는 공무원들이다!

검토 완료

정화려(ccpr)등록 2021.09.02 10:14
 

2015학년도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부산대

 
지난 8월 24일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지원 서류가 허위나 위조라 하더라도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았지만,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하 권익위 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친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1. 귀하께서 해당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농지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농지법」제11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서식 ⓒ 농림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고 난 뒤에나 적용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유의사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세종시와 전의면.
 
도대체 '유의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종시장과 전의면장이 진작에 취했어야 했을,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행정조치와 근거 법규, 그리고 근거가 될만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의면장은 윤 의원의 부친을 고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여한 공무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농지법위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판결]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계속적으로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기 위하여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남광 직원에게 일임한 것은, 결국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2. 세종시장은 윤 의원 부친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유의사항
2. 귀하께서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농지법」제11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세종시장과 전의면장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과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관련 법규와 판례를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모집요강이 법보다 힘이 세며, 역시 문제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없이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을 적용해 젊은이의 10년 세월을 무로 돌려버리는 공무원들이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고발 의무 불이행 등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를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게 부산대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을 적용한다면, 농지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며, 해당 농지는 몰수처분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LH사태 이후 개정된 농지법조차 과거의 농지법 위반에는 맥을 못추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 농지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처분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처분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전의 농지법 위반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달고 나오는 바람에 대학 모집요강만도 못한 엉터리 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고발 의무 불이행 등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미 농지법을 위반한 투기꾼들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 주고 젊은 농사꾼들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셈입니다.

다시 한번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을 처벌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투기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전수조사가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대법원과 농림부 예규는 자경 농민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을 가리는 기준으로 쓸만합니다.

 
농지법위반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판결]
두충나무의 재배·관리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3~4회 가량 내려와 가지치기를 하거나 풀을 베는 정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묘목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
나. 경작현황
(1) 자경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법 제2조제5호)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업경영에 투입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농업인이 행하는 농업경영(전업농업인)
②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겸업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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