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인은 비인도적 살상을 중단하라!

미얀마의 군인들을 상대로 한 항의 성명

검토 완료

정화려(ccpr)등록 2021.04.05 08:00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 73주기를 맞아, 동족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군인들을 상대로 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석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옥중 19년>의 저자인 서승 교수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민간인의 대량 살상은 우리에게 여순, 4.3 사건과 광주 5.18 학살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미얀마 군 지도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비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처벌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미얀마 군인은 비인도적 살상을 중단하라!
 
"그들은 우리를 새나 닭처럼 죽이고 있다."
반 군부 쿠데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의 한마디 말이 미얀마 군인의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자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누고, 살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한쪽 눈에 고무탄을 맞은 한 살짜리 아기,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온 총탄에 맞아 사망한 13살 소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총격을 당해 숨지고도 낙상사로 위장된 17세 소년,
총격을 당한 후 살아있는 채 불 속에 던져진 40세의 네 아이의 아버지.
 
지난 3월 27일. 미얀마 국민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반발해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만든 '저항의 날'이자 '미얀마 군의 날'에 벌어진 학살은 '미얀마 군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미얀마의 반 군부쿠데타 시위대는 41년 전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용기와 교훈을 얻어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군인들에게도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촉구한다.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은 41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된, 광주에서의 학살에 가담한 11,852명의 공수부대원들은 41년이 지난 지금도 처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얀마에서 스스로의 인간성과 양심을 져버린 채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군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국가 폭력기관의 최말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얀마 군의 날'인 3월 27일. "미얀마 군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겠습니다."라며 호언장담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그대들의 비인도적 범죄를 가려줄 것이란 헛된 기대는 버려야 할 것이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던, 얼마의 시간이 흐르던 그대들의 비인도적 범죄는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이제라도 인간성을 되찾고, 양심을 회복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대들의 죄를 가볍게 할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의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3.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성명서
 
미얀마 군인은 비인도적 살상을 중단하라!
 
"그들은 우리를 새나 닭처럼 죽이고 있다."
반 군부 쿠데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의 한마디 말이 미얀마 군인의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자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누고, 살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한쪽 눈에 고무탄을 맞은 한 살짜리 아기,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온 총탄에 맞아 사망한 13살 소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총격을 당해 숨지고도 낙상사로 위장된 17세 소년,
총격을 당한 후 살아있는 채 불 속에 던져진 40세의 네 아이의 아버지.
 
지난 3월 27일. 미얀마 국민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반발해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만든 '저항의 날'이자 '미얀마 군의 날'에 벌어진 학살은 '미얀마 군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미얀마의 반 군부쿠데타 시위대는 41년 전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용기와 교훈을 얻어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군인들에게도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촉구한다.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은 41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된, 광주에서의 학살에 가담한 11,852명의 공수부대원들은 41년이 지난 지금도 처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얀마에서 스스로의 인간성과 양심을 져버린 채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군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국가 폭력기관의 최말단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얀마 군의 날'인 3월 27일. "미얀마 군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겠습니다."라며 호언장담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그대들의 비인도적 범죄를 가려줄 것이란 헛된 기대는 버려야 할 것이다.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던, 얼마의 시간이 흐르던 그대들의 비인도적 범죄는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이제라도 인간성을 되찾고, 양심을 회복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대들의 죄를 가볍게 할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의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3.
 
동아시아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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