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싹 뜯어 고치라는 게 국민의 뜻

[주장]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총선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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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hcry99)등록 2020.12.17 15:35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였기에 이번 2020년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저 국회를 싹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높을 것이다.

특히 촛불혁명이 일어난 이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대거 교체했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개혁입법이 좌절되거나 방해에 부딪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따라서 21대 총선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선거가 될 것이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들이 공천혁신을 외치며 대거 물갈이 교체를 해왔고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의회에 진출한 사람의 비율이 44%에 육박하지만 '국회가 달라졌다'거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국회가 2003년부터 실시한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늘 꼴찌였고, 2018년에 실시된 OECD조사에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신뢰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를 싹 뜯어 고칠 것인가? 국회 개혁의 기준과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회 자신을 바꿔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국민의 불신을 받아오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각종 특권과 기득권의 상징이 되어 왔다.

한번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폐지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은 선거무효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확정판결이 있거나 국회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탄을 받아도 국민들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이 있었을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행정부나 사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였지만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는 비리나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국회도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 삭감하고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가 자신의 월급을 셀프 인상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배에 이른다.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의 4.85배(2017년 기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의원 보수와 수당 항복, 적정액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세비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셀프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심판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전원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셀프징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는 20대 국회 들어 징계안이 47건 제안됐으나 단 한 건도 처리한 바 없고, 19대 국회 4년 내내 발의된 39건의 징계안이 모두 철회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징계를 민간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윤리심판원을 설치해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70여일 후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 매번 선거 때마다 새롭게! 를 외치지만 결과는 그대로인 정치를 너무 오랫동안 봐왔다. 국회는 매번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관이 아니라 불신의 대명사, 특권의 상징, 기득권의 보호수단이라는 평가받아왔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달려있다. 21대 총선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 정치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지역언론사에 송고했으며 필자의 개인블로그(https://blog.naver.com/hcry99)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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