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휴대전화 알뜰폰

검토 완료

최진봉(choi0126)등록 2019.07.05 10:36
IPTV 사업자들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IPTV 사업자는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최종 승인되면,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 순위 4위인 LG유플러스(11.41%)는 3위인 CJ헬로(13.02%) 인수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24.43%를 확보하게 된다. 단숨에 KT에 이어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CJ헬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8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CJ헬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9.8%로 전체 44개 알뜰폰 사업자 중 단연 1위이고 매출규모로는 국내 전체 알뜰폰 시장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가 운영하던 알뜰폰 사업마저 인수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어 소비자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알뜰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가 운영하던 알뜰폰 사업마저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두개의 대형 알뜰폰 자회사를 보유하게 되는 독과점 상황이 초래되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CJ헬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요금 인하, 서비스 혁신 등을 주도하는 이른바 '독행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독행기업(Maverick)'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가 이런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인수합병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가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할 당시에도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주요 알뜰폰 사업자가 모두 이동통신사의 계열회사로 남게 되어 알뜰폰 제도의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이동통신사 계열사로 인수되게 되면, 이동통신 3사 계열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불허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행기업' 이슈 때문에 알뜰폰 사업 인수를 불허한 상황과 시장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도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은 당연히 불허되어야 한다.

현재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은 3년 연속 알뜰폰 부문 브랜드파워 1위를 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만3000개 CU편의점을 활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하면서 독행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알뜰폰 사업마저 인수를 하게 되면 헬로모바일의 영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알뜰폰 시장 전체의 경쟁 감소를 불러와 결국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알뜰폰 시장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LG유플러스의 헬로모바일(CJ헬로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는 당연히 불허되어야 한다.

당장 인수과정에서 불허가 어렵다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후, 알뜰폰 사업부문을 2~3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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