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20대 구속

게임아이템 판매사기와 회사 법인카드로 카드깡 등 수차례 범행 저질러

검토 완료

김강현(impopcon)등록 2018.08.07 11:45
인천 연수경잘서는 7일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2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 할 것처럼 속여 구매희망자들로 부터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회사 소유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에 접속 해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69명의 피해자에게 7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한달간 소액결제 대행 업자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하게 한 뒤 현금을 받는 소위 '카드깡'수법으로 275만원을 가로채고, 2230만원 상당의 회사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 6개를 번갈아가며 범행에 사용했고, 수시로 숙박업소를 옮겨 은신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