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의혹의 힘은 수사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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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hhhon)등록 2018.07.22 11:24
기무사의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의혹의 힘은 수사권에서 나왔다.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업무 와 무관한  계엄령 문건자성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단순하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국군의 계엄령 작성 문건사례와 궤를 달리하고 있는 점도  민주공화국의  시민입장에서 봤을때기무사 문건작성의 본질이 비상시 계엄령이 아닌 박근혜정권 보위 친위 쿠데라 정황을 지울수 없다.

1979년10월26일 김재규당시 중앙정부장이 권총으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제거했을때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대통령 독대 권한 행사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 유고시 3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 통제 받지 않았고 그당시 국방부 장관은 허수아비 였다.

이런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의 힘은  기무사가 지니고 있는 수사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1979년10월26일 김재규당시 중앙정부장이 권총으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제거했을때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국군 기무사령관의 전신)이 합동 수사본부장의 직함으로 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김재규당시 중앙정부장 체포했는데 그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지닌 합동 수사본부장의   힘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신) 수사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12.12 쿠데타와 1980년5.18 광주학살의 배경에는 전두환 합수부장이  당시 보안사의 수사권와 접목된 전두환 합수부장의  적극적인 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980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신) 에 수사권이 없고 순수한 한국군 정보기관이었다면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계엄령 하의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합수부장 신분으로  당시 중앙정부부를 비롯해서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를  사실상 접수하고 12.12 5.18 광주 학살 자행하는  보안사의 정치개입 쿠데타를 막을수  있었다고 본다.

 전두환 이 사령관으로 있던 1980년 당시  보안사는 수사권 통해서  비상계엄 하루 전 보안사령부예하 보안부대 수사과장회의를 소집해 1980년5월17일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사실, 검거할 블랙리스트 8백여 명을 통보했다고한다.  전두환이 장악한 수사권 있는 보안사는  5월 17일 당일 김대중은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20여명과 함께 전격 연행되어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뒤에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김영삼은 1980년 5월오전 10시에 가택 연금되었으며, 김종필은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다고한다.

그런 상황 반복이 2017년3월 기무사 문건 통해서 반복될수 있었다는 우려 지울수 없었다.

2017년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촛불 시민을 '종북'으로매도  했다. 그런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하고 수사권 행사해 계엄사령관 허수아비로 만들고 '종북'으로매도된 촛불  시민들 대량 검거해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구금감금하고  더아나가 기무사가  작전 계획대로 실제 의결정족수 미달 작전을 시도했다면 당시 야당과 무소속 의원 중 57명 이상이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기무사의 야당과 무소속 의원 중 57명 이상이 검거 계획은 기무사의 수사권에서 비롯된 기무사 주도의 합수부가 사실상 국정원접수하고 제왕적으로 군림할수 있는 수사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2017년3월 기무사의 촛불시위 진압계획문건에 따르면 정부(국정원),방송사,검찰,경찰,법원 등 주요거점을 군인들이 장악한 후, 합수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기무사의 힘은 합수부실세인 기무사의 수사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권이 있다.  순수 정보기관의  정치적 오염의 유혹이 바로 수사권에서 나왔다. 미국은 중앙정보국 (CIA)나미군 정보기관 모두에 수사권이 없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의혹받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통한 비상시 기무사의 힘은 수사권에서 나왔다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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