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 농업중요성 헌법에 담아야"

전농, 토론회 및 기자회견 통해 적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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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angkswjdqh)등록 2017.09.18 15:33
"농민권리는 농민주장을 넘어 사회적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농산물 생산과 농촌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농민조직인 비아캄페시나 7차 총회에서는 '농업개혁, 식량주권, 농민권리 선언'을 통해 국제연대가 시작됐습니다. 유엔(UN)에서도 농민권리선언문 채택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민권익과 기본권 강화를 위해 그 내용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충남 예산출신인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의장이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병행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때맞춰 전농이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자고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은 생태 환경 문화 식량 등 인간의 삶과 자연을 유지하는 모든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농업의 쇠퇴는 종국엔 인간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현행 헌법에 농업에 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에 빠져있는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담는다면 농민을 위한 법과 제도, 정치와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마련된다.

토론회에서 한상희 법학교수는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는 헌법이라는 최고법 지위에 못박아야 한다. 헌법 명령으로 국가에게 농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은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껏 농민의 초보적 기본권은 묵살됐고, 농업은 포기해도 되는 산업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농업을 포기하는 선진국이 없듯이 반드시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명시해 식량주권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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