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부실시공 퇴출 '부영 법' 제정 탄력

국토부와 국회, 경기도 한 목소리로 ‘법 제정’ 요구

검토 완료

김갑봉(pecopress)등록 2017.09.05 15:31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계기로, 부실 시공업체의 아파트 선분양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영 법' 제정이 정부와 국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은 '선 분양 후 시공'이다. 그런데 지난 7월 동탄2 신도시(경기도 화성) 부영 아파트에서 도배·도장 불량, 지하주차장 누수 등 부실시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화성을)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때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 현행 선 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 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 분양을 제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를 폭로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 또한 적극적이다. 남 지사는 지난 1일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는 선 분양을 못하게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김 장관에게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 또한 남 지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부영 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같은 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오후 2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부영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