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측 홈페이지, 언론사 기사 무단 게시 논란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는 연락도 안돼

검토 완료

최윤석(younseck)등록 2014.05.26 14:21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공약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메시지 등을 남기기 위해 각 후보의 홈페이지를 찾고 있다.

이에 선거출마 후보들은 비전과 정책공약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 다양한 내용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을 앞세워 유권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중 하나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정몽준 일복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원순닷컴'을 각각 운영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진기사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정몽준 일복시장' 홈페이지에서는 '언론보도'란을 만들어 각 언론사를 통해 소개된 정몽준 후보의 사진기사 등의 내용을 매일매일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몽준 후보 측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언론사의 사진기사 내용은 해당 기자는 물론 해당 언론사의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 사진기사에는 <저작권자 OOOOOO,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경고문까지 새겨져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를 해놓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7년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복제해 웹사이트에 전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를 저작권자인 기자나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복제해 홈페이지에 전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제공하는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사진기자들은 자신들의 사진기사가 특정후보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모 인터넷매체의 한 사진기자는 "언론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레기'라는 표현까지 듣는 와중에 현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홍보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 자체가 사진기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다른 사진기자는 "최근 일부 언론사 등이 법률대리인들과 계약을 맺고 개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자사가 보도한 사진기사 등이 무단게재 되어 있는지 철저히 관찰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며 쓴 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의 듣고자 정몽준 후보 캠프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연락을 요청했지만, 담당자와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