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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에 뿔난 피해자들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금융감독원- 5대은행 배상안 결정에 반발..."금소법 따라 과징금 청구해야"

등록 2024.05.21 16:44수정 2024.05.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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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홍콩 ELS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 조선혜

 
"민생 금융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피해 국민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도 굳게 의지를 다 할 것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들이 당국이 제시한 30~65%의 배상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재조사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1일 홍콩 ELS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호철 금융사기예방연대 부위원장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하고,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전문투자자로 취급해 배당 비율을 혹독하게 차감했다"며 "예적금으로 최대한 절약해 저축한 금액의 액수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위법에도 최대 65% 배상? 금융당국, 장사꾼 봐주는 건달인가"


그러면서 "은행들이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며 부당 권유했지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나온 매우 불공정한 배상 기준안"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13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홍콩 ELS 피해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해당 법에 따라 은행들에 과징금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명서 발표에 나선 김태규 금융사기예방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분쟁 조정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얼마나 무능력한 금융감독기관인지 알 수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융사기가 발생했는데도 단 몇 건의 사례만 훑어보다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조사가 과연 이뤄졌는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은행은 어떠한 위법적인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최대 65%의 배상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 금융 장사꾼의 뒤를 봐주며 힘을 과시하는 건달인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정부와 당국은 하루빨리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체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ELS 상품 판매를 승인한 이유와 배상안 기준에 대한 증거 공개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한 최대 50%의 과징금 청구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를 묵인한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 금융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빈껍데기 정부와 금융당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기득권의 우두머리로 규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콩ELS #금융사기예방연대 #윤석열 #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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