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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선고, 이재명 유죄추정 문서로 작용할 것"

[이화영 보석심문] 김현철 "재판부 심도 있는 탐지 필요"... 6월 7일 예정 선고기일 연기 요청

등록 2024.05.21 14:16수정 2024.05.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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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박정훈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서 피고인 이화영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판결문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거다."

2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정치적 의미' 등을 강조하며 사실상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통상 보석심문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등 공판 외적인 환경을 주로 언급하는데 반해 이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정치적 파장을 짚고 재판부에 꼼꼼한 기록 검토를 당부하는 데 할애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과 수사, 기소, 판결 결과가 향후에 정치 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서 "재판부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면, 유죄 이유를 상세히 설시(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 관련자들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심도 있게 탐지해야 한다. 비진술 증거와 비교해서 검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청구서에 명시된 사유는 ▲ 증거인멸 교사 등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 피고인의 건강 악화 ▲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 전 부지사는 "눈꺼풀이 심하게 떨려 책을 읽기 어렵고, 공황성장애가 느껴진다"며 "의사가 위와 대장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선처해 주셔서 치료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22년 9월 구속된 이 전 부지사 구속은 다음달 21일 만료된다. 그의 구속기한은 두 차례나 연장된 바 있다. 2022년 9월 28일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검찰은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자 2023년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1차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또 다시 구속기한 만기가 가까워지자 검찰은 같은 해 9월 19일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 관련 2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전 부지사 구속만료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유사 혐의를 갖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검찰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보석이 이뤄졌다.


"정치적 생명 박탈된 이재명 위해 북에 돈 줬다? 비상식적"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2019년 12월 당시 김 전 회장이 북한 송명철 등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시점을 언급하며 "당시는 이재명이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9년 9월 6일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자격 박탈 및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됐다. 이재명은 속된 말로 '끈 떨어진 연'이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 정무팀도 각자도생을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는 이미 정치적 생명이 박탈된 이재명을 위해 아무런 약속도 보장받지 않고 북에 300만 달러를 왜 줬는지 이 지점부터 의심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또 김 변호사는 "주심판사는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하셨는지 의문"이라면서 "(1심 선고일인)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재판부가 누적된 방대한 기록을 더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재차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너무나 긴 구속 기간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건강이 안 좋다.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보석을 받아들여 건강을 회복한 후 판결을 받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부정금품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청탁과 대가로 연결돼 북한 측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석심리에서는 보석 '조건' 심리를 집중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어떤 조건으로 석방돼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신청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심리가 결정이 되는 대로 양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는 6월 7일로 예정됐다.

뉴스타파 "쌍방울 주가 띄우려고 북과 사전모의, 국정원 문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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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뉴스타파>는 20일과 21일 보도를 통해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문건에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겼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국정원 문건이 사실이면 대북송금 사건은 100% 검찰의 날조"라면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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