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원 오염 불보듯, 충북도는 대청호 골프장 불허하라"

충청권 62개 환경단체 "자체생태조사 실시 및 반대 활동 이어갈 것"

등록 2024.05.13 18:11수정 2024.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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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진행된 대청호(옥천)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의 '공동생태조사 무산 입장 발표 및 용도 변경 심의 불허 촉구 기자회견 모습. (청주충북환경련 제공) ⓒ 충북인뉴스


대청호(옥천)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개발 업체와 공동생태조사가 무산된 것은 개발업체 책임이라며, 충북도가 예정지 용도 변경 심의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업체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보내고 서명을 강요했다"며 "공동생태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서명을 강요하는 행태는 얼마 남지 않은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의 용도변경 허가에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생태조사는 무산됐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자체생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 및 언론에 공유해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6월 기초 조사 및 골프장 예정지 생태환경 정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팔색조,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로 밝혀졌고 더불어 지난해 10월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아름다운 자연유산상'에 선정된 바 있다. 

이 단체는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수원 오염 불가피하다며 골프장 조성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대책위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대책위와 업체가 공동생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협의했다. 이후 업체가 제안한 합의서에 대책위가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대책위는 합의서 내용을 공개하며 "업체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공동생태조사 세부사항 합의서 초안과 서명을 강요해왔다"며 "'공동조사단 운영 기간과 조사단 해단 이후 시행자 측의 사업 진행을 저지하거나 공사방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납득할 수 없는 합의문을 종용하며 대책위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업체는 '친환경 골프장이라 문제가 없다' 주장하지만 친환경 골프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항"이라며 "농약(제초제) 사용,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빛 공해 문제 등 여러 골프장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45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골프장은 대청호 인근 옥천군 지양리 일대 110만여㎡에 27홀 규모로 계획됐다. 이에 옥천군은 충북도에 골프장 예정지의 용도 변경 및 체육시설 입안서를 제출했으며,  충북도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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