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혐의 처분 받아도 트라우마, 아동학대법 개정해야"

충남교사노조, 교권 침해 사례 제보 결과 발표... 1위는 정당한 생활지도 따르지 않는 학생

등록 2023.07.28 13:36수정 2023.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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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층에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추모 공간은 29일까지 운영된다. ⓒ 이재환

 
서울 S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고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생 교육을 위협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해당 법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신고자가 '아동학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무고죄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결국 2차 피해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경찰 조사 전 중재 기구를 운용하는 등의 이중 장치를 마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7월 26일 '충남 교권 침해 사례 제보' 설문 조사를 벌였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설문은 2시간 여 만에 160여 명의 교사가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18.1%) ▲학생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수업방해(14.8%) ▲학생 폭언 및 폭행(11.9%) ▲관리자의 갑질(10.2%)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12.5%), 학생에 의한 성희롱(3.7%) ▲학부모에 의한 성희롱(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충남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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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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