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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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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만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3만 143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던 것이다. 앞서 두성산업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독성에 중독되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아직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면 두성산업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

노동단체는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로 보고,'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창원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오고 있으며,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종하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원은 헌법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드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대재해로 피해자가 된 노동자의 삶은 그 순간부터 멈춰버린다. 하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두성산업과 대표이사의 파렴치한 위헌법률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법원은 언제나 자본에게 상냥했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호소는 단 한번도 챙기지 않았던 것이 법원이었다. 탄원에 함께 한 3만 여명의 시민들이 두 눈 뜨고 창원지방법원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헌법률심판과 말뿐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염원하는 탄원서에 참여한 3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쟁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법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 "창원법원은 두성산업 대표 천성민을 엄정 처벌하라", "중대재해 감축한다면서 사업주 자율 규제만 강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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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증대재해처벌법, #창원지방법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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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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