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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읽는다는 것은 근대와 현대를 주조한 정신들을 만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와 이뤄야 할 과제들을 숙고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부터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까지 14명의 저자가 쓴 15권의 저서들을 소개하는데, 이 15권의 저서는 근대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포함한 현대 국가들의 통치 철학과 구성 원리의 바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을 통해 만난 열다섯 권의 고전
 
조국 교수가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교수가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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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우선 근대를 만든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만난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1762)을 통해 인민주권론, 인민의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형성, 국가와 입법의 이유로서의 자유와 평등, 직접민주제에 대한 옹호, 지방분권 등 살피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 정체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 직업법관들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참여재판, 입법의 방법, 추첨민주주의를 통한 대의제 선호, 복지와 평등에 대한 강조 등 알아본다.

또한 존 로크의 <통치론>(1689)을 통해 입법권의 한계, 인민이 폭정을 무력으로 예방하거나 제거할 권리인 '저항권'과 '혁명권'의 함의를 다루며,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성, 잔혹한 형벌과 고문과 사형의 폐지, 형벌의 확실성을 통한 범죄 예방의 중요성, 미결구금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판 등이 갖는 의미를 환기시킨다.

그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과 <인권>을 통해 복지국가의 상상력을,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메디슨·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통해 '입헌민주주의'사상, 독립된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 권한을 통한 '입헌민주주의'의 담보, 권력분립, 소수자 보호, 정당민주주의 등을 일별한다.

국가의 구성원리와 통치구조 등에 주목했던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기본권의 의미를 복기한다. 즉 양심과 사상과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민주공화국에서의 다수의 폭정의 위험성 및 소수자 보호의 가치를 지적하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성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살피는 관점도 기본권의 중요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법이야말로 국민의 정치교육의 진정한 학교", "국민 각자는 사회의 이익 속에서 권리를 위해 태어난 투사다"라는 예링의 말이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함축한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은 시민불복종의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조국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조국 교수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집필한 이유는 지식의 도저(到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끝간데 모를 박람강기(博覽强記)를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지식인의 현학과 허영의 발로는 더더욱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이 확장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인민의 자기지배가 투표할 때만이 아니라 국가의 전 부문에서 항상적으로 관철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본인이 고백했듯 조국 교수 자신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최대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조국 교수는 선각들이 쓴 법고전들에서 인간 존엄성의 외연이 확장되고 내포가 심화되는 대한민국 건설의 단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교수는 루소에게서 국가와 입법의 존재이유로서의 자유와 평등(지위와 재산의 평등), 직접민주제에 대한 옹호, 지방분권 등의 영감을, 몽테스키외에게서 직업법관들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참여재판, 추첨민주주의를 통한 대의제 선호, 복지와 평등에 대한 강조 등의 아이디어를, 로크로부터는 인민이 폭정을 무력으로 예방하거나 제거할 권리인 '저항권'과 '혁명권'의 정신을, 베카리아에게서는 근대 이전으로 빠르게 퇴행 중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진방지를 위한 형사법학의 대원칙을 환기한다.

또 페인에게서는 복지국가 및 사회국가의 상상력을,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에게는 다수의 전제에 대한 근심과 소수자 보호의 가치를, 밀로부터는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자유권을 비롯한 기본권의 중요성을, 예링으로부터는 권리를 위한 투쟁의 신성함을, 플라톤과 소로로부터는 시민불복종의 고갱이를, 칸트로부터는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영구평화의 아이디어를 각각 추출해낸다.

선현들로부터 추출해낸 아이디어들을 모아 조국 교수가 인간적 존엄이 최대로 발현되는 대한민국의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회권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건설(조 교수는 이미 전작인 <가불선진국>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창했다), 주권자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주권자로부터 사실상 어떤 통제도 받지 않으며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검찰 및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시민불복종권과 저항권의 복권 등으로 귀결되는 듯싶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주권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출 공무원과 직업공무원들의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입법·행정·사법의 전 영역에서 주권자의 자기지배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조국 교수의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향한 담대한 제안이자, 주권자들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는 간곡한 호소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은이), 오마이북(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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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국, #조국의 법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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