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출마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 및 지도체제 변경이 주된 이슈였던 전당대회 '룰' 논란에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이 새로운 돌발 변수로 등장한 것.

박 전 위원장 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자격에 대한 판단을 지도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와 한 인터뷰에서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다. 그래서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박지현 "민주당 대표 출마 결심했다" http://omn.kr/1zmsu ).

'박지현의 후보 자격'.... 민주당의 새로운 고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보복 수사 대책과 전당대회 준비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보복 수사 대책과 전당대회 준비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우선, 민주당의 관련 당규는 다음과 같다.

제4호 제10조(피선거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 
(중략)
⑤제1항부터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호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②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민주당의 피선거권을 규정한 당규 4호 10조 1항에서의 '권리당원'은, 당규 2호 5조 1항에서의 '권리당원' 기준을 준용한다. 즉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들이 권리당원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1일 8.28 전당대회 관련 당규 2호 5조에 있는 '권리행사 시행일'은 7월 1일로 의결하고, 선거인 자격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의 기준 시점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즉 현행 당규로는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입당했다. 즉, 권리행사 시행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자면 입당한 지 채 6개월이 안 됐다. 다만 4호 10조 5항의 단서조항이 있기에 논란이 시작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도부가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예외로 의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은 셈이다. 

김남국 "예외 인정해달라니 황당하다"... '지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당 지도부는 일단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3일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권리당원의 선거권·피선거권 기준인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강욱 의원 징계 문제와 문자폭탄·팬덤정치 비판 등을 놓고 박 전 위원장과 대치해 왔던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3일) 페이스북에 "박지현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당대표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또 이런 것을 방송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며 박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에게) 예외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당원들과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원칙 없는 정당으로 낙인만 찍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지도부로서 당의 참패에 책임이 있는 박 전 위원장이 8.28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내 일각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이유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이 피선 자격 있는 권리당원도 아니고, 지방선거 대패에 대한 책임도 있음에도 당대표 출마 운운하면서 그 명분으로 '5대 당 혁신안' 추진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내세운다"라며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의원과 박지현 전 위원장) 둘 다 똑같이 궤변이고 너무 염치가 없다. 책임이 있어 물러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서겠다니 언제부터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짓을 감히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김동연 경기지사 때 보라... 당규 개정 사안 아니다"

한편, 박지현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굳이 당규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다. 당규에 나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3월 18일 ▲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대선기간 대통합을 위해 복당했거나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피선거권 규정을 일부 예외 적용한 것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직선거를 앞두고 외부인사 영입 및 출마 등을 위해 '피선거권' 관련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땐 공천 신청이 가능한 후보자격을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의결했다. 당시 정치권 밖에 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였다. 20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선출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만들어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모두 피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태그:#박지현, #민주당
댓글6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