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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2019년 2월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2019년 2월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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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간첩 조작에 연루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두고,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오마이뉴스>는 이시원 비서관 내정자에게 간첩 조작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2020년 4월 '불기소 결정문'을 살펴봤다. 이 내정자는 유우성씨 동생을 두고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국정원 직원에 말하고,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의 역할(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망각했거나 적어도 무능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검사 이시원 "변호인 접견권 인정 안돼"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2014.4.14
▲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2014.4.14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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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내정자는 2012~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국정원의 유우성씨 간첩 혐의 수사를 지휘했고 공소유지 업무도 맡았다. 1심과 2심(항소심) 법원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히 이시원·이문성 공판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게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공판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다는 결과를 내놓아, 부실·봐주기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법무부는 두 검사에게 증거 검증 절차를 소홀하게 한 책임만 물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인 2019년 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시원·이문성 검사가 증거 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우성씨는 이들을 간첩 조작(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4월 두 사람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시원 내정자가 조사받으면서 내놓은 주장이 담겼다. 첫 번째는 그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막았다는 의혹이다.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 한국에 입국했다. 국정원은 유씨를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아 유씨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 수용했다. 하지만 유씨는 곧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국정원은 6개월 동안 유씨를 합신센터에 계속 가뒀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다. 

2014년 4월 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화교 유아무개씨를 불법으로 구금했다고 봤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영장 없이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의 신병을 확보해 유가려와 피고인(유우성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사실상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는 합신센터 수용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유씨 진술을 두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권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했다면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이시원 내정자는 당시 유가려씨 인권 보호를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형사소송법상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정원 직원에게 '구금된 피의자가 아니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정원 직원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불허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원 내정자는 통화내역, 유가려씨 초기진술서 등 유우성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숨겼다는 혐의에 대해 "통화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것은 아니다", "유가려 초기 진술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증거 조작의 핵심인 유우성씨 중국-북한 입출경기록 등의 조작을 두고, 이시원 내정자는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직원이 위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은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우성씨 변호인단 "사과 한마디 안 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2014. 3. 28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2014. 3. 28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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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시원 내정자를 향해 공직기강비서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 이시원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우성씨와 여동생, 그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자신이 관여한 증거조작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청년과 여동생이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이후 검찰의 불법적인 보복기소로 인해 다시 한 번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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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피하고 '바보' 된 검사들, 어떻게 되나 http://omn.kr/7t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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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간첩조작 사과하고 공직기강비서관직 사퇴해야" http://omn.kr/1yqzp
"간첩조작 검사를 청와대로... 국민 우습게 보는 망동" http://omn.kr/1yr29

태그:#이시원 비서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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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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