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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 부산YMCA 청소년연합회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YMCA, 부산YMCA 청소년연합회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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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모의투표를 법제화하는 운동이 본격화한다.

서울·경남 이어 부산... 17개 시도에서 본격화  

부산 YMCA, 부산YMCA 청소년연합회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참정권확대운동본부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에서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지난 2020년부터 만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이 보장됐다. 2005년 만19세 선거권 하향에 이어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방선거·총선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 나이가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만16세로 가입 폭이 넓어졌다. 바야흐로 청소년참정권 확대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여기에 더해 YMCA는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16세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18세 이하 청소년은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권이 없고, 모의투표 또한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마땅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계류 중이지만 국회도 교육감 선거권 하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민정·장경태(민주당), 류호정·심상정(정의당),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등 14명이 지난해 6월 "청소년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자치법 49조 1항에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항)'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6일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의결했다. 특히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 유의사항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청소년이 민주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될 것이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YMCA의 이번 참정권 확대 운동은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이미 서울과 경남에서 출범식이 열렸고, 이날 부산에 이어 세종·대전(9일), 강원(12일), 전북(25일) 등 17개 시도 지역에서 참정권 확대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부산에서 1만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맞춰 청소년모의투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YMCA, 부산YMCA 청소년연합회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YMCA, 부산YMCA 청소년연합회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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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참정권, #YMCA, #만16세 선거권,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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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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