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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9월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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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의미하는 '검찰의 시간'에서 법정 공방이 이뤄지는 '법원의 시간'에 들어서자, 검찰의 거침없는 기세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 6일 검찰이 법원에 낸 최초의 공소장과 검찰이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을 정리해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시 말해, 9월 6일 검찰 공소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과 비교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두 공소장은 공범, 범행 일시·장소·방법, 행사 목적이 다르다. 검사들은 재판부에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퇴정 요청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관련 기사 : 정경심 재판부 "검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나?").

정경심 교수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 선고를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면서 "검찰이 (9월 6일) 법률로서가 아니라 법률 외적인 정무적·정치적 판단 하에서 서둘러서 기소했던 것이 끝내 이렇게 법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성급하고 무리한 것이었을까. 9월 6일 그날로 돌아가 보자.

[그날의 재구성] 공소시효 만료 1시간 10분 앞둔 검찰의 선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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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오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진 가운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던진 질문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재판에 넘기리라고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당사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를 재판에 넘기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돌아가며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조 후보자에게 던졌다.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이날 자정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직후 "서초동에 있어야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기소 여부는 5분 뒤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쪽은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갑자기 기자님들의 문의가 몰려 확인 드립니다. 정○심에 대한 공소장(죄명 사문서위조)이 우리 법원에 접수되었음을 확인드립니다.'

다시 10분 뒤 검찰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로 기소 사실을 밝혔다.

'금일 오후 10시 50분 동양대학교 A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7일 새벽까지 대한민국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시끌벅적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찰 기소와 관련한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정치권도 시끄러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최소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은 한동안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표창장 기재 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6일이 공소시효 완성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수사해서 저희가 확보한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 등으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정 교수를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14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11월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고, 이후 재판에서 드러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9월 6일 검찰의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태그:#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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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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