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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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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지낸 이상철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8일 이상철(61)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상철 신임 상임위원은 지난 7월 31일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친 정상환 상임위원에 이어 오는 9월 19일부터 3년간 활동한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지난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지난 2010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은 2014년 12월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돼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활동했다.

특히 이 위원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2016년 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모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인권단체 "인권위원 전문성도 감수성도 없는 인물" 비판

이 위원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될 당시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아래 인권위공동행동)은 지난 8월 1일 "이상철 변호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될 전문성도 감수성도 없는" 인물이라면서,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공동행동은 이 위원이 박근혜 변호인으로 활동할 당시 재판 연기를 위해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고 발언한 걸 두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그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만으로 재판을 연기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양 호도하는 것도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이 활동한 한변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5.18 희생자 모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등 기본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위원장 외에 대통령(1명)과 국회(여야 1명씩 2명)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대통령 2명, 국회 2명, 대법원장 3명 추천)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최영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최혜리 상임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문자 상임위원은 국회(민주당 몫)에서 각각 추천했다.
 

태그:#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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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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