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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현수막 게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주 직원들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삼성동 봉은사 앞 도로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 안내 현수막을 사진을 올리면서 "봉은사 측에는 대로변 불법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하면서 우리 것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철거를 지시하고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 현수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로변 불법 플래카드는 게시되거나 발견 즉시 정리하고 이면도로의 경우도 불법 게시물은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영업장 앞에 소규모로 게시한 메뉴 안내 플래카드나 제품안내 등 영업 촉진용은 거리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지나친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려면 강남구나 각 주민센터의 현수막부터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라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부터 현수막을 내걸지 말자"고 덧붙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직원 단톡방에 올린 봉은사 앞 현수막 사진. 구청장은 공정한 단속을 위해 구청 현수막 자제를 지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직원 단톡방에 올린 봉은사 앞 현수막 사진. 구청장은 공정한 단속을 위해 구청 현수막 자제를 지시했다.
ⓒ 강남구청 직원 단톡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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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2일 오전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공공용이나 상업용 현수막 설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 7가지 적용배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삼고 순찰이나 민원제기 시 바로바로 정비하고 있다"라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현수막도 확인해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옥외광고물 법에 근거해 적용배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대해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주민은 "사실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면 바로 단속을 하는데 정당 현수막이나 구청 관련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구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해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 보행 안전권이나 운전자 등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지 말고 바로바로 단속을 펼쳐야 한다"라면서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불법 현수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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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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