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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과거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자를 봐주기 위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과거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자를 봐주기 위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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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 혐의로 지난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자의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성군지회장 등 7명도 고발당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과거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자가 낸 '음주 뺑소니' 사고를 가벼운 처벌로 무마했다고 발언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인 바 있다(관련 기사 : "우리 후보 교통사고, 담당 검사에 전화했죠"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수사 외압' 자랑 동영상)

김주수 당선자의 피소는 이와 관련이 있다. 고발자 A씨는 김주수 당선자가 '음주 뺑소니' 사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성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김주수 당선자 지지 선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에는 2014년 선거당시 김주수 당선자의 허위 해명 사실이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에는 2014년 선거당시 김주수 당선자의 허위 해명 사실이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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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당선자, 범죄사실 왜곡·은폐하려고 했다"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자유한국당 의성군수 후보 공천 신청서 범죄사실 소명서를 통해 특가법(도주) 등 1천만 원 벌금 전과에 대해 '전과기록은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약간의 음주 후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 정지함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마찬가지로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공보물 전과기록 소명서를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소명한 바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에서는 소명하지 않았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주수 당선자가 소명한 내용과 약식명령에서 확인된 범죄 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소명과 달리 "당시 사고는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 전면을 가해자 김주수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2005년 11월 10일 수원지법 판결문에 적시된 김주수 당선자의 범죄사실이다. 그의 소명과는 전혀 다른 사고였다.
 2005년 11월 10일 수원지법 판결문에 적시된 김주수 당선자의 범죄사실이다. 그의 소명과는 전혀 다른 사고였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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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는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큰 사고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형사기록에 관한 수집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왜곡·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김주수의 기재 내용은 만약 그대로의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어 볼 만한 사유들이 있는 듯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계속해서 "김주수는 자신이 저지른 중대 범죄의 내용을 어떻게든 왜곡하고 은폐 내지 축소하려고 했고, 이를 위하여 마치 '경미한 사고'라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던 사안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등의 표현을 없애고 대신 '가벼운 추돌'이라고 표현하여 사건의 실체 관계를 완전히 왜곡"했다면서 "위 두 가지 표현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관계는 전혀 달라지고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와 관련해서도 "'도주'라는 법적 평가에 정확히 들어맞는 실체관계임이 명백한데, 이를 마치 2차 사고 우려 등의 사유에 의하여 조금 전진하다가 마치 스스로 정차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자신이 무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도 억울하게 유죄가 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졌다.

그는 김주수 당선자가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의성군수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경북도당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천 신청서의 소명 내용을 들면서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들을 통해 자유한국당 당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 내용을 인지한 자유한국당 당원 및 의성군민 중 상당수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이해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에 임하였다고 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 당원 및 의성군민중 일부는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프레시안> 등을 통해서도 보도된 사실과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가 규정하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A씨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A씨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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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 일부, 조사 후 조치"

A씨는 공무원과 면장 이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B씨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성군지회장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5월 27일 경 김주수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동행한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지선언을 했다"면서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성군 지회장' 지지선언 혐의에 대해 "선거법 관련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7월 경 부서가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발 내용을 검토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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