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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의, 최순자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고승의, 최순자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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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교육감 보수 단일화 매수 시도'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고승의 인천교육감 예비후보(전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선거캠프 측 관계자는 최순자 예비후보(전 인하대 총장)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지난 16일 검찰에 개인 이름으로 고발장을 낸 고승의 캠프 자원봉사자 A씨는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고 후보와 최 후보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작성한 '보수 단일화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시행규칙'을 최 후보가 비밀 유지의 조항을 위반해 외부에 유출했다"며 "확정도 되지 않은 초안의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인일보>는 지난 8일 자 기사에서 '보수 단일화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시행규칙' 일부를 공개했는데, 문서에는 '경선에 진 후보가 4월 13일까지 선거에 사용한 비용·계약을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100%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인일보>는 전문가들이 '문서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건을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최 후보는 해당 문서가 유출된 것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최 후보의 사인이 있는 문서라 최 후보 말고 유출할 곳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는 단일화 매수 시도 언론보도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논의 중단을 선언해 이때부터 보수 단일화는 사실 상 물건너간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고승의, #최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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