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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9월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검찰청에 2차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9월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검찰청에 2차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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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다. 검찰이 현직 교육감을 대상으로 무리한 구속 수사를 하려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서중석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가 청구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를 기각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경우 이 교육감의 범행에의 사전 공모 여부와 관련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과정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의 경우도 이 교육감이 주장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 중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조사가 모두 이뤄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 교육감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인천 A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이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8월 이 교육감을 소환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벌여 9월 이 교육감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선거 회계 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후 검찰은 이달 11일 뇌물 혐의 외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불법 지급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것이다.

검찰 "영장 기각은 형평성 잃은 것" vs. 시민사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익을 전혀 취한 바 없음에도 이미 구속 기소된 고위직 공무원에 비하면 뇌물의 수익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 기각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육감은 "검찰이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고, 인천 중요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를 냈다. 때문에 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 심사에 앞선 지난 16일 민주노총인천본부·인천평화복지연대·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등 인천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애초 측근 비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음에도 이를 재청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검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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