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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거셌고, 그 계기로 올해 초부터 전년대비 16.4%의 인상률을 보였던 최저임금. 그러나 올해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사진은 2년 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여명이 운집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의 한 장면.

ⓒ이광국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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