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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받은 조희연 교육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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