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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시스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반 시민들도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인터넷 갈무리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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