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3 15:57최종 업데이트 24.05.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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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비가 지난 10년간에 유례 없는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광역의회 의정비는 1인 연평균 6538만원, 기초의회 의정비는 1인 연 평균 4539만원으로 2023년 대비 평균 10.1%, 12% 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5개, 전체 226개 기초의회 중 91%인 207개 의회가 인상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대폭 상향된 것이다.


지방의회는 2003년 이후 20년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지급 범위의 상한선을 제시한 규정이기에 반드시 그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에 맞춰 최대로 인상했다.
 

2014~2024년 연도별 광역의회 의정비 현황(단위 : 만원, 연간금액) / 출처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센터


특히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인상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했고, 의정비를 구성하는 또다른 항목인 월정수당 역시 인상되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경기도의회 연간 의정비는 1인당 7411만 원, 서울시의회는 1인당 7405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당 의회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최대한 인상했다.
   

2023년 기준 의정비 상위10개 기초의회 현황(단위 : 만원, 연간금액) / 출처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센터


기초의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10개 기초의회는 이미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상한액에 맞춰 최대한 인상했다. 이로써 해당 기초의회 의원들은 2024년 부터 연간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548만원 까지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의정활동비 제도 개선 필요
 

지방의회 청사 배지. 자료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보로 보인다. 지난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100점 만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80.5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과 4등급을 기록했다.

일부 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부정 청탁, 성추행 등의 문제로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 10년간 의정비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의회 의정비는 연평균 1.6%, 광역의회는 1% 인상되었다. 2023년 기준 기초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4053만 원(월 338만 원), 광역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5940만 원(월 495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임금근로자1인 평균임금 연 3600만 원(월평균임금 300만 원으로 계산)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책개발비,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도 다양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의원은 연간 최대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정치후원금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별개로 의원 개인의 영리활동이 가능하도록 겸직도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의 타당성은 매우 떨어져 보인다. 
 

2023년 대비 2024년 의정비 ⓒ 정보공개센터

 
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비과세 대상의 소득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부재하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매년 꾸준한 인상 폭을 이루고 있으며, 의정비 지급 외에도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데이터보기(2014-2024)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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