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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을 전달하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오른쪽)
 서한을 전달하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오른쪽)
ⓒ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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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목소리를 지키겠다는 의미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일본 덴소 그룹 한국 자회사인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예고 사태와 관련해 일본대사관을 방문, 일본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서한은 박주민·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경제 공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진행한 면담에서 박주민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와이퍼가 속한 일본덴소그룹은 한국정부로부터 외국투자기업 혜택으로 확인된 것만 약 220억 이상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국 법원이 관련 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양국의 관계에도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 "본 사안의 핵심은 약속과 신의의 문제이고 사태 해결 방안은 일본기업이 한국인 노동자들과 맺은 약속을 지켜서 일방적 청산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법원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청산절차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일본정부가 한일 간 신뢰차원에서 이 사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 반월 공단에 있는 한국와이퍼는 글로벌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덴소의 한국자회사로 현재 기업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공장 설비를 지키기 위해 20여 명씩 2교대로 공장에서 숙식하며 진행하는'공장 사수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 요구는 완전한 고용승계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달 12일 노동자 209명에게 "다음 달 18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30일 "노사 단협에 따라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해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해고를 포함, 청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청산 과정의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유효하다"면서 "단체협약 절차에 따른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한국와이퍼 대량해고에 법원 제동 "노조와 합의 없이 해고 안돼"https://omn.kr/22jt5)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한국와이퍼 사안의 문제점과 일본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7일 한국와이퍼 공장을 방문, 노조와 만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연대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후 조속한 시일에 노동자들을 다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덴소방지법'이라 불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와이퍼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일본 덴소로부터 납품받는 현대·기아자동차 측에 덴소 물품 구매 중단 검토 요청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와이퍼와 관련해 고의적자, 기획청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또 회사 측이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해 청산절차와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등에서 "일본 자본 덴소가 10년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뒤 자기들 배만 불린 게 기업 청산의 원인"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가격 경쟁이 심했고 노동조합 요구로 임금이 올라 원가가 상승한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 반박했다.

태그:#한국와이퍼,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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