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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들의 탈세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부동산 업체 대주주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가족들에게 증여,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가 아닌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재입금 방법으로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29일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하겠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불법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편법 증여받은 연금수익,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A씨는 서울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재산, 직업 등으로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는 연금원본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딸인 A씨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증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현금을 A씨에게 수차례 분할 증여하기도 했다.

부부지간인 B씨와 C씨는 각각 주택임대업,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울 소재 과열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가 부족했다. 사업소득 신고금액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엔 부족했다. 이러한 자금 원천은 사업소득을 누락시키거나 B씨의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매출누락 등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됐다.  

최근 귀국한 유학생 D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불명 자금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자산가인 아버지가 D씨를 거치지 않고, 잔금을 매도자에게 바로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것이다.  D씨는 결국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당했다.

자산가인 E씨는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꾀'를 냈다.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들과 직접 금융기관을 내방하거나 창구거래 및 ATM기기 등을 활용해 재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했다.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도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는데, 결국 국세청에 탈루 행태가 발각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기획부동산 대주주로 있는 F씨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줬다. 이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나, 법인자금으로 과열지역의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각지 임야 등 총 37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누락한 뒤에 폐업했다.

모 종교단체에서는 고위 간부급 신도들에게 수 억 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했으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간부 신도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도 운영자금을 수시로 증여하고, 호텔에서는 이를 대표자로부터 빌린 자금인 것처럼 변칙 회계처리를 했다.

공인중개사 G씨는 세금 회피목적으로 무자력자인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했다.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수 억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면서 소득을 탈루했다. G씨는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도 물게 됐다.  

주식 투자자인 H씨는 보유 중인 주식 일부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세 신고 없이 변칙적으로 증여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수십 억 원의 예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 자금출처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편법 증여가 드러났다. 주식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매각해 고액의 예금으로 보유하는 식이었다. 배우자도 자녀에게 수 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태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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