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 절차
Google
그렇다면 유튜브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후속 조치, 이에 대한 반론 제기 등이 이뤄지는 것일까? 먼저 유튜브 특유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유튜브는 내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를 위해 2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흔히 동영상 삭제, 게재 중단 등으로 표현되는 '저작권 삭제 요청'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이다. '저작권 삭제 요청'은 법적 절차 차원에서 삭제 요청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글/유튜브 측이 미리 정해놓은 웹 양식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혹은 이를 위임 받은 법률 대리인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무관한 제3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 접수가 들어오면 유튜브는 해당 사항을 살펴본다. 침해 주장이 인정되면 콘텐츠 게재 중단 혹은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불꽃야구>에 대한 JTBC 측이 대응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 된 내 동영상을 그대로 차용한 타 채널의 동영상 공개 행위를 다양한 정보값 분석을 통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가령 영화, 방송사 등의 공식 영상을 개인이 임의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공개할 경우 지정된 코드값과의 일치 여부를 자동적으로 판단해 제약을 가하게 된다.
'불꽃야구' 측 대응 방안은?
▲'불꽃야구' 3회 예고편
스튜디오C1
이런 상황에서 스튜디오C1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 상에서 동영상이 게재 중단 또는 삭제 처리되는 과정에서 만약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는 '저작권 반론 통지'를 유튜브 측에 제기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웹 양식,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유튜브 측에선 반론 통지가 제출된 후 콘텐츠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잘못 삭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반론 통지가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일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반론 통지는 거부될 수도 있다.
신고자(이 경우엔 JTBC 측)는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반론 통지에 대응해야 하며 콘텐츠가 유튜브 측에 의해 복구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이를 두고 유튜브는 "저작권 반론 통지 대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상에서 사라진 1회분 동영상이 복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영상 추가 삭제 가능성 있을까?
▲'불꽃야구' 3회 예고편
스튜디오C1
일단 <불꽃야구> 2회분은 18일 현재 정상적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추가 조치가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제기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법적 싸움에 돌입한 상태가 아님에도 양측의 뜨거운 신경전이 계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이번 동영상 삭제 및 비공개 조치에 상응하는 JTBC 측의 후속 조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으로선 유튜브에 대한 스튜디오C1 측의 반론 제기가 성과를 거두느냐 여부가 향후 방영분의 공개, 비공개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유튜브 측의 정책 및 업무 처리가 법적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꽃야구>를 둘러싼 미래는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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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청 불가, 최대 위기 '불꽃야구' ... 앞으로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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